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요새 국민연금이 부실하고 걱정된다는 말의 반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 중 하나죠.
그런데 IRP (개인형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단순 노후 준비 뿐 아니라 세금 공제 받을때도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 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
공제 기준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일시 15%, 초과시 12% 로 55세 이후 돌려받는 금액인데 그마저도 낸 것의 일부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연 99000 이하로 잡아서 매달 75만원씩 퇴직연금을 낸다 치면 연말정산 때 135만원에서 108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5만원 낼 때 9만원 정도는 돌려받는거죠. 하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때는 75만원 낸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자산 계산
만약 50살부터 10년간 매년 900만원씩 착실히 납입한다면, 연금 계좌엔 원금 9000만원이 쌓이겠죠. 연평균 4%씩 꾸준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의 운용 수익은 약 1745만원. 여기에다 세액 공제 환급금(1188만원)과 세액 공제 환급금 운용 수익(230만원)을 더하면, 60세 퇴직 시점에는 약 1억2200만원의 연금 자산이 생깁니다.
이 돈을 물려주지 않고 전부 다 쓰고 죽을 생각이라면, 60세부터 82세(남성 평균수명)까지 매달 48만원씩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 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연 6%까지 높인다면, 연금액은 매달 53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65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즉 60~64세까지는 연금에서 150만원 넘게 뽑아쓰고, 65세부터는 소액을 받는 식으로 수령 방식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원 넘게 연금을 받으면 1200만원 한도(내년부터 1500만원 예정)에 걸려서 종합과세(16.5%) 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최적 시기
물론 이걸 은퇴시점에 맞춰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일찍 시작한다면 더 오래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40대부터 증권사에서 연금 계좌를 만들고, 추가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모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후는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소득 및 미리 저축한 저축소득으로 살아가야할 확률이 높으므로 미리미리 저축과 투자의 트렌드와 공제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이 모으고 알뜰하게 누리며 사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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