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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2025년 변경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 총정리 (feat.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차이)

by 아셀acell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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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연말정산이 진행되죠. 보통 연말정산 자체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2월에 진행됩니다. 전년도 근로 소득에 대한 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이 계산되며 환급, 추가 세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 즉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연말정산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공백기 기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기간 동안의 지출을 공제 신고시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단, 휴직은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어 휴직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죠.

반면 5월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연말정산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았던 소득이나 공제를 보완적으로 신고하여 정확한 세금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또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이때 우리가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하여 또 고려해야할 것이 신용카드, 현금 사용의 비율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직불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한하여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현금 관련 체크, 선불, 직불 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조절하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초과인 경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선불 직불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료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그러니까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즉,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부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난 1년동안 신용, 체크, 선불카드, 현금으로 1000만원 이하를 사용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000만원을 채운 날짜 이후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각기 공제율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가 공제도 제공됩니다.

추가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등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해서 이를 합한 금액과 또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구요.

또한 올해 신용, 체크,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초과해 늘어났을 시 이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추가 공제한도까지 더해 최대 700만 원을,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라면 추가 공제한도까지 더해 최대 550만 원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대상


단, 모든 소비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항목 중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가되는 자산 구입비, 정치자금 기부금, 신용카드로 기부한 기부금, 조특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고향사람 기부금, 가상자산 수수료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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