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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정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합니다!!!!

by 아셀acell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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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얼마전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고기간 10년까지 해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을 입법할거라고 예고했다. 이름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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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이런 법을 입법하려는 취지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인데 실제로 스토킹범죄는 범죄와 처벌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이런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위해서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전자발찌를 통한 감리감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이 법안을 추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전자발찌 처분이 꼭 필요함을 역설했다.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한 혹은 유사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법을 마련하겠다고, 법이 꼭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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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히 이런 얘기를 해주신 한동훈 장관님은 69대 법무부장관으로 일전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에서도 일하셨던 분이다.



현재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려고 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하고 허가될 수 있다. 신청은 검사가 법원에 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 -> 이후 법원이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순이다.

개정안을 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상인데 집행유예도 포함이다. 다만 징역형은 출소 후 최고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는 최고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좋은점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고 이를 어길시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게될 수 있다.



왜냐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했을 때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고 보호관찰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평소 동선과 다르면 또 다른 유사 범죄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또 이런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인 셈인데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했고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주거침입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안전이 일단 보장되어야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될 것.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서 여성 2곳, 남성 1곳 등 총 3곳이 운영될 거라고 한다.

또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의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를 지원하는 센터도 내후년에는 설치할 거라고 한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10월 에서 2021년 3월 까지는 월평균 83건 이었는데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는 갑자기 월평균 652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도 그만큼 늘었다고.

대체 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사람과 소통하고 알아가는데 힘쓰는게 아니라 위협하고 소유하는데 집중시키려고 하는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 착잡한 통계이지만, 이렇게 예방과 처벌, 재범방지 등에 힘쓰는 입법이 예고되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스토킹이 잘못된 일임을 범죄임을 확실히하면 그렇게 행동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겠지. 사랑한다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한다는 어딘가에서 들은 구절이 새삼 생각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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