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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정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 4단계 / 거리두기 단계별 규칙 / 금지 조치 사항

by 아셀acell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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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는 근래 최고치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2주 하면 잡히려나 싶었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아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더 4단계를 유지하도록 연장 조치 되었다.  

수도권은 4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래 부산 등 상황이 심각해진 비수도권에서도 4단계로 조치를 격상하였다.

4단계의 기본은 사적모임 제한,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등으로 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이 아예 제한은 아니지만 5인 이상은 금지 조치를 취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수도권 외 유행이 늘어난 지역도 4단계를 새로 조치하거나 기존에 조치했더마녀 유지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보면 단계별 사적모임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다. 기존과 조금 달라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단계는 아무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돌봄이나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 완료자등 예외사항이 있다.

그리고 3단계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돌봄이나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 완료자등 예외사항이 있다. 여기서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 제한이 있다.

마지막 현재 진행중인 4단계는 낮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각종 예외도 전부 불인정이다. 사실상 모든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확진자가 2천명 내외로 나오고 있으니 더욱 조심하고 모임을 지양하며 버텨야 할 것 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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